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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정16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5:00경 수렵장이 아닌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시산리 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베레타 엽총(총기번호 : E) 1정과 실탄 4발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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