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정16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5:00경 수렵장이 아닌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시산리 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베레타 엽총(총기번호 : E) 1정과 실탄 4발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