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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2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사 경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E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고,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E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1. 6. 2.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차용 당시 E가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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