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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654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H 명의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차용 명의와 상관없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려는 사람들도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R, S가 차용하는 것처럼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려 H의 방배동 언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1인 당 5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E를 속여 마치 R, S가 각 500만 원씩 빌리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돈을 빌린 후 이를 H으로 하여금 방배동 언니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고, H은 방배동 언니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E를 기망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9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억 원을 상속하였으나 이를 모친과 나누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금전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마치 상속받은 돈이 있어 언제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2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E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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