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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G이고, C는 G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C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G과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7. 8. 31. C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인 61,92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③ 피고인이 C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인이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여 영업에 관여한 점, ⑥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와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계금 및 이 사건 주점 직원들의 급여나 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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