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4.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건축주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공사만 마쳐진 상태에서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대금 1억 5,000만 원(원고는 1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한다)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라 한다)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주명의 변경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미지급시 계약금을 포기하며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2012. 10. 17. 2,700만 원, 2013. 3. 8.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7. 2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3. 8.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가 2013.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3. 10. 23.자 소장에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심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