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9.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정하고, 잔금 중 5억 원은 2012. 2.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삼신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및 C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2011. 11. 10.부터 위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피고 및 C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1. 11. 30.에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서 작성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2. 5. 12.까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11. 9. 7. 이 법원 접수 제61955호로 채권자를 장계성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등기’라고 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2. 4. 23. 이 사건 경매등기가 2012. 4. 19.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3.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3. 4. 12. 같은 날 계약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