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243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9.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정하고, 잔금 중 5억 원은 2012. 2.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삼신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및 C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2011. 11. 10.부터 위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피고 및 C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1. 11. 30.에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서 작성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2. 5. 12.까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11. 9. 7. 이 법원 접수 제61955호로 채권자를 장계성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등기’라고 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2. 4. 23. 이 사건 경매등기가 2012. 4. 19.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3.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3. 4. 12. 같은 날 계약양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