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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2가단498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인중개사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으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억 7,000만 원을 C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잔금수령권한은 위임한 적이 없고, C이 잔금을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권한과 잔금수령권한까지 모두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이 잔금수령의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고 지급한 것이므로 유효하거나 또는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은 행위, C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C에게 잔금수령의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1, 2, 4,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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