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5: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길천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시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