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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05:20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에 있는 효천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1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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