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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32 주택 앞길을 월내 바닷가 쪽에서 월내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가 인접한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문 담벼락과 그 옆에 설치된 피해자 KT기장전화국 소유의 통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200,227원, 대문 수리비 약 8,849,000원, 통신주 수리비 약1,524,000원이 들 정도로 물건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10. 벌금 70만 원, 2010. 6. 3. 벌금 300만 원, 2013. 12.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장뚝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32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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