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미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