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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미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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