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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망설임 없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복무이탈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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