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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070
병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절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입영불응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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