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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04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복무이탈, 입영불응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이 끊기자 일단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다가 남은 공익근무기간을 다시 복무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자진하여 병무청에 전화하여 공익근무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과정에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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