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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복무이탈, 입영불응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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