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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복무이탈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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