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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1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D 내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 A는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벤치에 눕고, 피고인 A는 누워있는 피고인 B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 B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음주 상태와 음란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였다.

② 당시 새벽이었고 증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거리가 있었더라도, 공원 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어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증인 E와 피고인들 사이의 거리가 20~30m에 불과하였으므로, 증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증인 E은 현장에서 바로 112에 ‘술 취한 남녀가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④ 반면 피고인 A는 전립선염으로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싸서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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