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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1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2017. 1. 14.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D(19 세 )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5 경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16 세) 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참고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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