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약간의 시비나 사소한 언쟁이 있었을 뿐이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나.

검사: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소독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양쪽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