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7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폭행치상, 퇴거불응,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