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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7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병원 직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판단하였다.

C병원 원무과 수납과장 D의 진술과 C병원 내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병원 수납 직원 사이에 다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지체장애 5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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