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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9. 1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너 왜 뒷말 까고 다니냐.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는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가위로 찌른 후 피해자가 등에 꽂힌 가위를 빼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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