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9: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 씹할 년아. 내가 언제 술을 그만큼 먹었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부터 다음날인 28. 00:14경 사이 위 ‘E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그 식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