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00:00 경부터 2016. 7. 7. 00:30 경까지 위 D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 골든 캐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줄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환 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