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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양산시 C 시장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5대를 E, F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양산시 G 빌딩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9대를 H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양산시 I,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9대를 J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 H,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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