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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 씨야 포커 게임기 20대, 피크 오션 게임기 20대, 판타지 아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 환전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현금 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A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위 항 기재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환전 제보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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