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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된 농산물의 규모와 판매대금, 판매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농산물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상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왔고 당 심에서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많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1 년 ~3 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3 유형( 대규모 유형 (5 억 원 초과)) > 기본영역 (1 년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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