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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육류대금을 이행기에 받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편취 방법, 편취 이익 등이 같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5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편취한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6 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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