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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7가합5222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30. 피고가 발주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 건설공사’ 중 토목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5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1.부터 2016.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0. 공사대금을 109억 2,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6. 공사대금을 173억 6,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8.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와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반영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6. 11.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2,029,595,601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2. 27.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8. 3. 15.부터 2018. 3. 23.까지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간을 2018. 3. 24.부터 2018. 4. 9.까지로 각 정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원금 2,029,595,601원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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