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7가합36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19,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14. 피고와 서울 중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5.부터 2017. 6. 14.까지, 특약사항 ‘내ㆍ외부 간판, 싸인, 구조보강비용 각 별도’로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5. 8.부터 2017. 7. 6.까지로 변경하며, 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구조보강공사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기존 바닥 난방 타입을 습식 난방에서 건식 난방으로 변경하며, 내ㆍ외부 간판과 싸인은 기존과 같이 별도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 피고는 그 후 합의하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7. 16.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7. 7.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 8월경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 또한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대금을 일시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의 지시에 의해 원고가 한 추가공사 금액은 합계 189,105,07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189,105,0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