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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합5080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06,459원 및 그 중 98,098,994원에 대하여는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속초시 C 일원에서 진행된 D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16. 5.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6. 11. 24.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E과 원고는 2017. 4. 18.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3. 공사대금을 6,8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책임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제3조 공사수행방법

1.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원고의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 험,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비용)> x 97%를 실행률로 정하고 3%를 관리 비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지급방법은 매 기성수령 시 위 1항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도급공사 지분율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본 공사의 준공 및 하 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한다.

4. 설계변경, 물가연동제(E/S, D/S), 기 발생된 관리비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도 위 1, 2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피고는 피고의 직원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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