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사업 토공사 중 암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49,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7. 6. 8.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84,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의논하다가 2017. 10. 12. 원고, 피고 측 대리인, 원주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화약량으로 발파암물량을 산정 후 절대 이의제기하지 않겠음. 국토부에서 발행한 기준으로 물량 산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의 화약량을 비장약량으로 보고 발파암 수량을 계산할 경우 그 수량이 이 사건 공사의 발파암에 관한 설계수량을 넘어서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작업지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발파암에 관한 설계수량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성토구간에 관하여도 발파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