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쌀 등의 양곡 유통업체인 C의 이사로서, 피고인 B는 C의 팀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C 사이의 쌀 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이사 F에게 “C이 G단체의 자회사인 H(주)(이하 ‘H’라고 한다)에 쌀을 납품할 수 있다. 구매자가 G단체이고 H에 납품하는 쌀은 군납이니 대금지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원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D에서 C에 쌀을 공급해주면 H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의 C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쌀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대부분의 쌀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G단체의 자회사인 H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I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I’이라고 한다) 등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2016. 10.경에는 H와의 거래까지 중단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대금지급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기존의 공급량 보다 많은 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경 기존에 하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쌀 주문을 하면서 “연말이 다가와 H의 주문량이 늘어났으니 쌀 공급량을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려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의 대부분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