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4.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농협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 N에게 “농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쌀을 무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쌀을 시중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담보로 쌀을 받아 판매하고 3억 원을 현금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5. 13.경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주시 O, P 지상 Q빌라 102동 101호, 102호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빌라를 피고인 A의 채권자인 R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쌀을 공급받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각 빌라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2010. 5. 17. 위 각 빌라에 대하여 위 R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S에게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T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과 쌀 유통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