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8.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물류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을 찾아가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쌀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고, 같은 해 12. 10. 피고인이 C를 대리하고, F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납품한 쌀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일부터 14일 사이의 납품 분은 매월 15일에,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납품 분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물품(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쌀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이 사건 쌀 공급계약상의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쌀 공급계약상의 결제일에 결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F을 기망하여 2014. 12. 11. 및 같은 달 12. 이틀에 걸쳐 쌀 20킬로그램 들이 720포대씩 합계 6,192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192만 원 상당의 쌀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주지 못한 쌀 납품대금과 200만 원에 대한 사채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쌀 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공급처에 지급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공급처에 쌀 대금을 지급하고자 사채를 조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도 위와 같이 조달한 사채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피해자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