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3.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성명불상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형식적인 곡물유통점을 차려두고 전국에서 곡물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곡물을 납품받으면서 최초 거래 시에는 현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을 믿게 한 후 외상으로 다량의 곡물을 납품받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5. 10.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0kg 쌀 400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판매한 후 수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5. 10. 18. 10:00경 위 H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20kg 쌀 40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0. 25. 10:00경 시가 13,200,000원 상당의 20kg 쌀 400포를, 2005. 11. 10. 10:00경 시가 6,200,000원 상당의 쌀을, 2005. 11. 14. 10:00경 시가 7,200,000원 상당의 쌀을, 2005. 11. 17. 10:00경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쌀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5. 11. 2. 11:3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320,000원 상당의 쌀을, 2005. 11. 7. 10:00경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320,000원 상당의 쌀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5. 11. 4.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