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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E 점)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14 기 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임금 미지급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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