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6. 13....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C, D는 2010.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을 매수한 다음 2011. 2. 24.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1. 6. 9. 원고에게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도하고 2011. 6. 13. 원고 앞으로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잔대금채권 3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6. 13. 접수 제6214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잔대금채권을 ’근저당권부채권 또는 근저당권부채무‘라고 한다)를 마쳤다.
D는 2012. 9. 3. C에게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3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C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E은 C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1나3399호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2013. 4. 23. 청구금액을 144,332,320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3타채9329호), 2013. 6. 21. 청구금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1811호) 2013. 7. 1.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7. 11.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차4854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9,627,397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7851호) 2013. 7.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은 2012. 4.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929호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7. 18.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