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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5177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 위하여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30012호로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45429호로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25491호로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8. E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D은 2014. 5.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4. 30. 청구금액을 57,224,690원,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153호), 피고 D은 피고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5. 2. 청구금액을 132,616,151원,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152호). 라.

피고 C, D은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234호) 2014. 12. 17. 'E과 피고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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