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2015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8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9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산지방법원 2010차3772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5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E은 2012. 3. 15. D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H), 2012. 3. 16.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6.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120만 원으로,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3. 11.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청구금액을 9,808,76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3타채61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3. 3. 2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고, 2013. 4. 11.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청구금액을 27,257,10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3타채9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3. 4. 17.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2014. 11. 28.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