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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나22553
배당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 표의 작성

가. D는 2017. 3. 7. C와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사전 구상 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카 단 101097호로 C의 D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억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 2. 21.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15686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69,453,916원,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D로 하여 C의 D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타 채 101418호) 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C는 2018. 2. 28. 공증인 J 사무소 공정 증서 2018년 제 69호로 “C 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M 은행 N 및 O 계좌와 P 은행 Q 계좌로부터 2009. 6. 30.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온라인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해 온 채무 합계 금 394,445,000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8. 3. 8. 변제한다.

” 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5.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60, 017,473원,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D로 하여 C의 D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61099호) 을 받았다.

마. D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9. 4. 25.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 1043호로 선순위 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연체 차임 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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