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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B는 피해자 H과, 피고인 D은 피해자 H, S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을 포함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의 경우 폭력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와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P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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