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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노1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편취하였다.

범행횟수가 16회이고, 편취금액도 7,500만 원이 넘는다.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13회이고, 편취금액도 6,200만 원이 넘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 비해 범행 가담정도, 범행횟수, 편취금액이 적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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