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D :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D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적인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당첨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캄 보디아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면서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을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는 I, J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을 설명해 주고, 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