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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당시까지 419명의 피해자 중 402명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E, R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대다수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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