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T, U, V, W과 합의하였고, U, V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당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진정인 대표 G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부 근로자에게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