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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2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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