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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사우나에 입장하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자 욕설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히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거듭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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