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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소방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장금이 수라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높은 혈 중 알콜 농도로 화물차 운전하여 위험성 큰 점, 동종 범죄로 7 차례( 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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