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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2016. 3. 1. 2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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